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, 환급금까지 복리로 굴리면
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노후 준비 계좌이면서, 넣은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계좌예요. 돌려받은 세금까지 다시 굴리면 복리 효과가 더 커져요. 세액공제 기준과 함께 20년 동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볼게요.
세액공제 기준 (2026년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세액공제 대상 금액 | 연금저축 연 600만원까지,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|
| 공제율 (지방소득세 포함) |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 16.5%, 그 초과 13.2% |
| 최대 환급액 | 900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(16.5%) 또는 118만 8천원(13.2%) |
| 납입 한도 | 연금계좌 합산 연 1,800만원 (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 없이 운용만) |
출처: 국세청 「연금계좌 세액공제」, 소득세법 제59조의3.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에요(소득세 15%, 12%에 지방소득세 10%를 더한 값). 제도 확인일은 2026-10-12이고,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
월 50만원, 연 5%로 20년 넣으면
연금저축에 매달 초 50만원(연 600만원)을 넣고 연 5%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면, 20년 뒤 잔액은 약 2억 637만원이에요. 넣은 돈은 1억 2,000만원이에요. 연금 계좌는 운용하는 동안 수익에 세금을 떼지 않아서, 세금 뗄 돈까지 함께 복리로 불어나요.
환급받은 세금까지 굴리면
연 600만원을 넣으면 해마다 79만 2천원(13.2%) 또는 99만원(16.5%)을 돌려받아요. 이 환급금을 써 버리지 않고 매년 같은 연 5%로 다시 굴린다고 해 볼게요.
| 공제율 | 매년 환급액 | 20년 동안 환급 합계 | 환급금을 굴렸을 때 |
|---|---|---|---|
| 13.2% | 792,000원 | 1,584만원 | 약 2,618만원 |
| 16.5% | 990,000원 | 1,980만원 | 약 3,273만원 |
환급금만 따로 굴려도 20년 뒤 2,600만원에서 3,200만원 넘게 모여요. 환급금이 연말정산 때 통장에 들어오면 생활비와 섞이기 쉬우니, 들어오는 날 바로 연금 계좌나 투자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.
꼭 알아야 할 조건
-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: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.5%(70세 미만), 4.4%(70~79세), 3.3%(80세 이상)의 연금소득세를 내요(지방소득세 포함).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 수익이 대상이에요.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처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어요.
- 연금 수령액이 많을 때: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중에서 골라요.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「연금소득 원천징수/분리과세」에 있어요.
- 중도에 해지하면: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.5%가 붙어요. 13.2%를 공제받았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.
- 돈이 오래 묶여요: 55세 전에는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요. 몇 년 안에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아요.
계산기로 확인하기
- 적립식 복리 계산기에 월 적립금과 예상 수익률을 넣어요.
- 연금 계좌는 운용 중에 세금을 떼지 않으니 세금은 '비과세 또는 세금 제외'를 골라요.
- 나온 금액에서 연금 수령 시 세금(3.3~5.5%)을 대략 빼서 보면 돼요.
- 같은 조건에서 세금을 15.4%로 바꿔 보면 일반 계좌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어요.
이자소득세 전반은 이자소득세 15.4%와 비과세, 저율과세 정리에 정리했어요.
정리
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중 세금이 없어 복리 효과가 크고, 해마다 받는 세액공제 환급금까지 다시 굴리면 차이가 더 벌어져요. 다만 55세 전에 꺼내면 불리하니, 오래 둘 수 있는 돈으로만 시작하세요.
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투머니 복리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. 세율과 제도는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.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.